편의점 폐기 족발 횡령 고소 사건 무죄 선고

편의점 폐기 족발 횡령 고소 사건 무죄 선고

편의점 즉석식품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이던 5,900원짜리 족발 세트를 꺼내 먹은 40대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의 전말과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5,900원짜리 반반 족발 세트 취식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단기 알바로 근무하던 40대 여성 A씨는 근무 6일 차가 되던 날, 판매 매대에 있던 5,900원 상당의 '반반 족발 세트'를 꺼내 먹었습니다.

편의점 내부 지침 :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등록된 즉석식품은 근무자가 취식할 수 있음.

상품별 폐기 시간 규칙


도시락류 : 오후 7시 30분
냉장식품(족발 등) : 오후 11시 30분
고소 발생 원인 : A씨는 오후 11시 30분에 폐기해야 하는 족발 상품을 같은 날 오후 7시 40분에 꺼내 먹었고, 점주는 이를 "고의로 판매 중인 상품을 폐기 처리해 취식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2. 재판부의 판단 :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성 인정 불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선고의 주요 근거


폐기 시간 착각의 개연성 : A씨는 도시락 폐기 시간(오후 7시 30분)이 지난 직후인 7시 40분에 식사를 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6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족발 세트를 도시락류로 착각해 폐기 시간이 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범행 동기의 부재 :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한 5일 동안 자신의 돈 15만 원 이상을 지출하며 물품을 직접 구매해왔습니다. 5,900원 상당의 음식을 고의로 횡령할 이유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시 :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나 고의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유력한 정황들이 존재하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무 초기 단순한 미숙함이나 폐기 시간 착각에서 비롯된 해프닝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이 정황을 참작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사례로 기억될 것 같네요.

이 사건과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