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신선식품 납품업체 대상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243억 원 부과

GS25 신선식품 납품업체 대상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243억 원 부과

국내 대표 편의점 브랜드 중 하나인 GS25가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FF)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불공정 갑질 행태와 공정위의 적발 내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적발된 GS25의 주요 불공정 행위

GS25는 2016년부터 신선식품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판촉비 등 다양한 명목을 붙여 총 22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 명목뿐인 '성과장려금' 강요 (약 68억 8,000만 원)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납품업체로부터 매월 매입액의 0.5~1.0%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성과장려금은 원래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유통업체에 주는 인센티브지만, GS25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속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2. 편법 정보제공료 수취 (약 27억 4,000만 원)


2019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25는 기존 성과장려금 항목을 '정보제공료'로 이름을 바꾸어 편법으로 계속 돈을 받았습니다.

납품업체들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할 일조차 없었음에도 매달 최대 4,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3. 판촉비 및 폐기 비용 떠넘기기 (약 126억 원)


팔리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의 비용과 각종 행사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먼저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관련 서류와 자발성 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해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공정위의 판단 및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PB)나 전속 제조 상품을 기획·판매하면서 하도급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3억 원 부과 : 대기업 유통업체의 전형적인 갑질 구조를 엄벌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내렸습니다.
타 편의점 조사 결과 : 공정위는 CU 편의점 등 동종 업계의 다른 주요 편의점 브랜드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부당 행위가 저질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대기업 편의점 브랜드 뒤에 상생해야 할 영세 납품업체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적발 소식은 씁쓸함을 남깁니다.

공정위의 엄정한 조치를 계기로, 유통업계 전반에 하도급업체와의 정당하고 투명한 상생 협력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